울산지방법원 2014.11.03 2014고정15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 17:00경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E이 피고인이 말하지 않은 것을 피고인이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며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E의 몸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을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저
1. 각 상해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