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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15 2019나16773
손해배상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D조합(변경 전 명칭: E조합, 이하 ‘D조합’라고만 한다)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의 청주지역 재직자 및 그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들을 조합원으로 삼아 조합원으로부터 예탁금 및 적금 수납, 조합원에 대한 대출 등을 목적으로 하여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원고는 2010. 1. 1.부터 2013. 5. 22.까지 D조합의 비상임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들은 D조합의 조합원이었다.

나. D조합에 근무하던 G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3. 5.경부터 2008. 3.경까지 10억 9,880만 원의 부당대출을 하여 남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2008. 4.경부터 2014. 11.경까지 D조합의 운영 계좌에 보관 중이던 회원 예탁금 등 합계 375,537,000원을 무단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G은 2015. 1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같은 사건에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D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은행업을 경영하였다는 은행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피고들은 2015. 12. 11. 피고들 외 98명의 선정당사자로서 원고에 대한 1억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카합50228호로 원고가 F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2. 22. 이를 인용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 정본은 2015. 12. 24. 제3채무자인 F에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마.

피고들은 피고들 외 95명의 선정당사자로서 원고 등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5가합23106호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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