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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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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고합11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은행법위반방조(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은행법위반(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검사

박기종(기소), 최우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청남 외 1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5년에, 피고인 5를 징역 2년에,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피고인 4(대판:피고인 3)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피고인 4(대판:피고인 3),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당금 지급에 의한 업무상배임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1. 피고인 1, 피고인 5의 공동범행

피고인 1은 1996. 3.경부터 2008. 3. 26.경까지 피해자 □□신용협동조합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조합의 예(탁)금 입·출금 및 대출 등의 여수신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5는 피고인 1의 남편으로서 2003년경부터 2008. 1.경까지 중국에서 밤을 수입하여 구워서 판매하는 사업체(‘◇◇◇’라는 상호였으나, 2004년경 ‘☆☆☆☆☆’라는 법인으로 변경)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1은 2003. 5.경부터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힘들어하는 피고인 5를 돕기 위해 위 조합의 조합원 명의를 도용하거나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조합원인 것처럼 하여 조합에 대출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대출을 실행한 다음 그 대출금을 피고인 5에게 사업자금으로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5는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2005. 4.경부터 피고인 1에게 조합원 명의를 도용하거나 조합원이 아닌 위 ‘◇◇◇’의 직원 등을 조합원인 것처럼 하여 대출을 받아달라며 이들 명의의 은행계좌나 대출신청서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대출금을 송금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1은 □□신용협동조합의 여수신담당 직원으로서 조합원의 명의를 임의로 도용하여 대출을 실행하거나 조합의 예탁금 등 자금을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대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합원 등에게 대출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담보를 수취하는 등 대출금 회수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위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3. 5. 주1) 17. 경 청주시 상당구 (주소 생략) 2층에 있는 ○○△△지사 내 □□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임의로 위 조합의 조합원인 공소외 1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공소외 1이 5,000,000원을 대출 신청한 것처럼 신협정보시스템(CURS)에 입력하여 대출 절차를 진행한 다음 위 대출금 5,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3. 5. 주2) 17. 경부터 2008.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5회에 걸쳐 합계 1,098,800,000원의 부당대출을 하여 이를 피고인 5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피고인 5는 2005. 4. 6.경부터 2008. 3. 6.경까지 위와 같은 피고인 1의 부당대출 행위에 가담하여 피고인 1에게 대출금을 입금 받을 공소외 2 등 명의의 은행계좌를 알려주고 대출신청서를 건네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범죄일람표(1) 순번 4, 8, 10, 13, 16 내지 55번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합계 938,800,000원 상당의 부당 대출금을 송금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1은 55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1,098,8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조합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그 중 피고인 5는 44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938,8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조합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1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8. 3. 27.경부터 2015. 1. 31.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신용협동조합이 해산 및 청산(2008. 3. 26.)되면서 그 이름을 바꾼 피해자 ○○△△상조회의 과장으로서 근무하며 위 상조회의 예(탁)금 입·출금 및 대출 등 여수신과 출자금 관리 등의 금융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조회의 여수신 및 출자금 관리 등 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상조회 내부 절차에 따라 회원 예(탁)금과 출자금을 입·출금하는 등 상조회의 자금 등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보전함으로써 상조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8. 4. 10.경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소재 ○○충북본부 내에 있는 ○○△△상조회 사무실에서, 위 상조회가 사용하는 □□신용협동조합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된 5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내지 78, 81 내지 97 기재와 같이 9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상조회의 운영 계좌에 보관중인 회원 예탁금 등 자금 합계 375,537,000원 상당을 무단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남편 피고인 5의 채무금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375,537,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상조회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은행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08. 3. 27.경부터 2015. 1. 31.경까지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상조회 사무실에서 아래 제3항 내지 제5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4(대판:피고인 3),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위 상조회의 이사장으로 각 재직하고 있는 기간 동안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상조회 회원들로부터 예·적금을 받거나 조달한 자금을 상조회 회원들에게 대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은행업을 경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피고인 4(대판:피고인 3),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지시를 받고 상조회의 회원들에게 예금 등을 입금할 상조회의 계좌를 알려주고 예금 및 대출 등 여수신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은행업 경영을 용이하게 하여 각 방조하였다.

3. 피고인 4(대판:피고인 3)

누구든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3. 26.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상조회 사무실에서 위 상조회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상조회 회원들로부터 예·적금을 받거나 조달한 자금을 상조회 회원들에게 대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은행업을 경영하였다.

4.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누구든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3. 5. 22.경까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상조회 사무실에서 위 상조회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제3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3 내지 6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은행업을 경영하였다.

5.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누구든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3.경부터 2015. 2.말경까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상조회 사무실에서 위 상조회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제3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6 내지 8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은행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2,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무단인출내역, 각 잔액시산표 사본, ○○△△상조회 규약 및 여수신거래약관, □□신용협동조합 정관 사본, 제36차 정기총회의사록 사본(해산총회), 총회의사록 사본(청산총회)

1. 감사보고서(수사기록 제7권)

1. 관련자 계좌거래내역 등 자료(수사기록 제8 내지 10권)

1.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제출 서류(수사기록 제5권)

1. 공소외 6 제출 서류(수사기록 제6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1항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은행법 제66조 제2항 , 제8조 , 형법 제32조 제1항 (은행법위반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은행법 제66조 제2항 , 제8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은행법 제66조 제2항 , 제8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1: 형법 제32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3호 (은행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5: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피고인 4(대판:피고인 3):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업무상배임죄(피고인 1, 피고인 5)]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① 조합원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부정대출을 실행한 경우, ②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의 명의를 차용하여 부정대출을 실행한 경우 및 ③ 단순 무단 인출로 그 유형이 구분되는바, 위 ①, ③ 유형은 횡령에, 위 ② 유형은 배임에 해당하여 경합범에 해당할 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5 기재 피고인 5 명의 부정대출은 나머지 부정대출과 행위 태양이 다르고 범의도 단일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나머지 부정대출과 달리 피해자가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 한다)이 아니라 ○○△△상조회(이하 ‘△△상조회’라 한다)이기 때문에, 위 나머지 부정대출과 경합범에 해당할 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가) 위 ② 유형 배임에 의한 이득액 합계가 2억 7천만 원[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4 내지 36, 41 내지 44, 50, 51, 55]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업무상배임이 아닌 형법 상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7년의 공소시효가(피고인 5), 위 ①, ③ 유형 횡령에 의한 이득액 합계가 5억 원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나 역시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9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7년의 공소시효가(피고인들) 각 완성되었거나, 나) 적어도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5 기재 부정대출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7년의 공소시효가(피고인 5), 나머지 부정대출의 경우 역시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7년의 공소시효가(피고인들) 각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 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수 개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나. 쟁점판단

위 관련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범하고, 피고인 1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배임죄를 범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부정대출 행위의 태양 및 범의의 동일성 내지 단일성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부정대출 행위는 ㉠ 조합원 또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 또는 차용하여(피고인의 위 주장과 달리 위 각 부정대출에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의 명의를 단순 차용한 경우만이 아니라 무단 도용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 그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거나 이를 하지 아니하고 ㉢ 각 대출의 외관에 상응하는 금원을 수표나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하는 주3) 방식 으로 단계별로 진행되었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각 부정대출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보더라도 이는 위 각 단계별로 어떠한 세부적 방식을 취하는지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의 수에 지나지 않고,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부정대출 행위의 피해자가 동일한 점, 위 각 부정대출 행위로 인하여 이득을 얻는 자들이 모두 피고인들로 동일한 점, 위 각 부정대출 행위가 □□신협이 청산되기까지의 기간에 걸쳐 수시로 반복되었던 점, 위 각 부정대출 행위가 모두 피고인 5의 사업자금 등 피고인들을 위한 자금 조달 목적으로 자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일련의 행위 태양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또한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와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가 배타적 관계에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후자는 전자의 한 태양으로서 넓은 의미의 전자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이상, ㉠ 피고인 1이 □□신협의 여수신 업무를 처리하면서, ㉡ 수신한 금원을 적법·유효한 대출계약에 따라 여신하거나 그러한 여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이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 부정대출의 외관을 작출하고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신협 또는 △△상조회에 손해를 가한 이 사건에서, 위 각 부정대출 행위 중 일부 및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부정대출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의 성립은 불가능하고 오로지 횡령죄의 성립만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5 기재 부정대출 행위의 피해자와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4 기재 각 부정대출 행위의 피해자의 동일성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신협에 대하여 2008. 2. 15.자 해산결의에 의하여 해산되었다는 내용의 2008. 2. 26. 해산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청산결의는 2008. 3. 26.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짐으로써 그 무렵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진 점, 위와 같이 청산종결되기 전 □□신협의 영업 일체가 △△상조회에 양도되었다거나 그러한 양도에 관한 청산결의가 이루어 바도 없으므로 적어도 청산종결시까지의 잔여 여수신 업무의 주체는 △△상조회가 아니라 여전히 □□신협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부정대출 행위의 피해자는 모두 □□신협으로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부가적으로, □□신협과 △△상조회는 공통적으로 ○○ 청주 지역 재직자들을 위주로 한 조합원 내지 회원들로부터의 수신 및 이들에 대한 여신을 주된 업으로 하는 인적·물적 조직으로, □□신협이 해산됨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인가를 상실하고 △△상조회로 그 명칭이 변경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영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등 별다른 차이가 없어 실질적으로는 단일한 주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여기에 위 해산결의 또는 청산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라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신협과 △△상조회가 별개의 피해자라거나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부정대출 행위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부정대출 행위의 피해자가 다르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그 피해자가 단일하다고 보는 것이 보다 상식에 부합한다.

[은행법위반죄, 은행법위반방조죄(피고인 1,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피고인 4(대판:피고인 3))]

1. 주장의 요지

가. 은행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들은 △△상조회의 규약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 청주 지역 직원 및 직원이었던 자들만을 대상으로 여수신 업무를 하였으므로, 은행법 제2조 제1호 에서 규정한 은행업의 요건인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은행법위반방조죄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 1은 □□신협에서 근무하다가 □□신협이 해산되고 이를 그대로 승계한 △△상조회에서 근무하면서 상부의 지시를 받아 자신에게 부여된 여수신 업무를 기계적으로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위 업무가 당연히 적법행위라고 오인한 것으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가. 은행법위반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

1) 관련법리

은행법 제66조 제2항 은 ‘ 제8조 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조 제1항 제1호 에서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입법 취지는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신용질서 및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 등을 통하여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는 물론,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대출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당초부터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고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경우 자금조달·대출 행위의 대상이 특정 직업군 등으로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쟁점판단

위 관련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대출함으로써 은행법위반죄 또는 은행법위반방조죄를 범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상조회 규약에 따르면, △△상조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일응 ○○ 청주 지역 재직자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위 규약 제7조).

나) 그러나 △△상조회의 전신으로 그 인적·물적 조직이 △△상조회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이는 □□신협의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를 청주시 소재 한국전기통신공사 직원에 한정하면서도(□□신협 정관 8조 제1항 제1호), 한편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는 준조합원으로서 □□신협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면서 이를 조합원의 이용으로 보아 조합원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였던바(위 정관 제10조 제1항 제1호), 실제로 □□신협의 자금 조달 및 대출은 조합원의 친인척은 물론 피고인 1의 지인으로까지 그 대상 범위가 확장되어 이루어졌고, 그러한 대상 범위의 확장 중 일부가 피고인 1의 배임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대상 범위의 확장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미루어볼 때, 그 대상 범위는 얼마든지 불특정 다수인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열려있었음을 능히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이 □□신협의 조합원에는 피고인 1이 임의적으로 가입시킨 자들을 제외하고도 ○○ 재직자, 퇴직자나 그 친인척으로서 자발적으로 가입한 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는데, □□신협이 △△상조회로 그 명칭 및 설립 형태가 변경된 이후에도 □□신협에 대한 실질적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 인적·물적 조직이나 운영 방식에 있어서 실질적인 변화 없이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상조회에서도 위와 같이 그 범위가 확장된 대상에 대한 자금 조달 및 대출은 대환대출의 방식 등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라) 한편 피고인들은 △△상조회 회원들과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사이라고는 하나, 이는 ○○ 직장 동료로서 또는 ○○ 노동조합 구성원으로서 알고 지내는 수준 이상의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상조회에서 여수신 업무를 함에 있어 그러한 직장 동료 등으로서의 인적관계 그 자체를 영업의 수단으로 삼은 것은 아니며, 오히려 ○○ 충북본부 또는 ○○ △△지사 건물 내에 간판 등을 내건 사무실을 두고 영업을 하는 △△상조회를 보고 또는 이율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에서 근무하는 불특정 재직자들이 찾아오거나 그 친인척들에게 △△상조회를 소개하는 식으로 영업 대상이 확장되어 왔던 것이으로, △△상조회의 존재를 아는 자로서 ○○ 청주 일대 지역 관계자라면 누구든지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그 회원이 될 수 있었다.

마) 또한 △△상조회의 회원에는 현재 청주 지역에서 ○○에 재직하는 자 외에도 과거 청주 지역에서 재직하였던 자나 퇴직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그 범위가 계속적으로 증감·변동하여 왔던바, △△상조회 속성상 그러한 증감·변동의 가능성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

바) 나아가 △△상조회의 예금이나 대출 등 명의자 중 상당수가 ○○ 재직자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들이 회원 자격이 없는 자를 모르고 간과하거나 이를 문제삼지 않을 정도로 △△상조회는 그 회원 수나 범위, 여수신 규모나 횟수가 방대하였다[2015. 2.경을 기준으로 △△상조회의 회원 수는 270명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출자금, 예치금 및 대출금 현황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다].

사)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정관에서 회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더라도 실제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상조회의 회원이 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회원 자격이 없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수신이 실제로도 이루어져 왔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은행법위반방조죄의 책임 유무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3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 1이 □□신협에 대한 해산결의 및 해산등기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자로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1으로서는 피고인 4(대판:피고인 3),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위법한 은행업 경영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없음에도,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탈퇴하고 □□신협에서와 같은 여수신 업무를 △△상조회에서 계속하는 것을 알면서 □□신협을 거쳐 △△상조회에 이르기까지 과장 등의 직급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사실상 실무를 전담하였고, △△상조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여수신 업무를 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구해온 신용협동조합 명칭이 기재된 통장을 발급하여 주기까지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은행업을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상조회의 은행업이 적법한 것이라고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1, 피고인 5]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1: 징역 3년 이상 22년 6월 이하

피고인 5: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3. 최종 형량범위

피고인 1: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업무상배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은행법위반방조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업무상배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

피고인 5: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상조회 회원들이 적법하게 인가된 신용협동조합이라고 믿고 피해자 □□신협 내지 △△상조회에 맡긴 금원을 마치 사금고에서 꺼내어 쓰듯이 마음대로 유용하면서, 이를 은폐하고자 타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차용하여 대출계약의 외관을 작출하는 등 숱한 범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한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액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조회가 적법하게 인가된 금융기관이라고 믿고 많게는 한 가족 당 수억 원을 맡겼던 회원들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거액의 재산을 날리게 되었으나, 피고인들은 극히 일부 피해 변제만을 하였을 뿐이어서 위 손해의 온전한 전보는 요원하고, 회원들은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슬하에 3명의 미성년 자녀들을 둔 부부로 최소한의 양육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 5에 대하여는 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 측과의 합의 내지 추가적인 피해 변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 5에 대하여는 법정 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피고인 4(대판:피고인 3)]

피고인들이 은행업을 경영함에 있어 뒤따르게 되는 무거운 책임이나 위험 부담을 가벼이 생각하고 인가도 받지 않은 채 만연히 △△상조회를 경영하면서 여수신을 업으로 하여 신용질서와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점, 그 결과 △△상조회가 일정 범위 내에서의 예금자 보호를 보장받는 신용협동조합이라고 믿고 돈을 맡겼던 회원들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재산을 날리게 되었으나,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회원들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사적인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약간의 판공비나 여행경비 등을 넘어서는 이익을 취하였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1의 배당금 지급에 의한 업무상배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27.경부터 2015. 1. 31.경까지 피해자 △△상조회의 과장으로서 근무하며 위 상조회의 예(탁)금 입·출금 및 대출 등 여수신과 출자금 관리 등의 금융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상조회의 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위 상조회 내부 절차에 따라 예(탁)금을 입·출금하고, 내부 금융전산망에 대출금 회수내역 등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위 상조회의 정관 및 여수신거래약관에 따라 잉여금은 손실금을 보전하고 적립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 한하여 총회(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라 상조회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상조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부당 대출 및 무단 인출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 사실은 이익 잉여금이 없음에도 상조회 회원에 대한 다수의 대출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여 잉여금이 있는 것처럼 전산 조작을 한 후 상조회 회원들에게 그 잉여금을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09. 1.경 청주시 상당구 (주소 생략) 2층에 있는 △△상조회 사무실에서 위 상조회의 금융전산망에 회수되지 않은 대출금이 회수된 것처럼 입력하는 등 마치 잉여금(처분전이익잉여금)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액수를 부풀린 다음 이를 모르는 위 상조회 이사회의 배당금 결의와 총회의 의결을 받아 그 무렵 상조회 회원인 피고인 4(대판:피고인 3) 등에게 2008년도의 배당금 명목으로 도합 28,356,45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경부터 201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1,865,836원을 상조회 회원 약 200명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4(대판:피고인 3) 등 상조회 회원들에게 합계 251,865,836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상조회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131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익잉여금이 있는 것처럼 잔액시산표를 조작한 사실, 위와 같이 조작된 잔액시산표 상 이익잉여금 기재에 따라 위 가상의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상조회 이사회가 이를 배당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상조회 회원들에게 배당금이 배당된 것으로 전상 처리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상조회 정관에 의하면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손실금을 보전하고 적립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 한하여 총회(대표자회의)의 의결에 따라 이를 배당하게 되는데(위 정관 제47조 제1항), 매 사업연도마다 적립하게 되는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의 공제 여부 역시 이사회 의결로써 이를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위 정관 제44조), 위와 같이 배당금의 배당 여부를 결정하는 전적인 권한은 이사회에 있고 피고인은 그 바탕이 되는 자료인 잔액시산표를 조작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배당금의 배당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지위나 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조작한 잔액시산표 및 기안한 배당금 결의 내용 그대로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와 재산상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 결과 및 재산상 손해 발생이라는 전 과정에 관한 법률적 의미의 행위지배가 있다고까지 단정할 수 없는 점, 그와 같은 배당금 결의에 따라 회원들에게 배당금이 배당된 것처럼 전산 처리는 되었을지언정 그러한 배당금 출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거나 회원들에게 배당금이 배당되었음이 통지된 사실이 있는지 의문이고,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 외에 그러한 출급이 실제로 있었음을 뒷받침할만한 직접적·객관적인 증거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익잉여금이 있는 것처럼 잔액시산표를 조작한 행위가 자신의 배임적 부정대출 행위 은폐를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배당금이 배당되는 재산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배당금을 배당받게 되는 회원들로 하여금 불법이득을 얻게 할 의사로 행하여졌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조회 회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상조회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도영(재판장) 여태곤 박보미

주1) 피고인 1이 공소외 1 명의 대출금을 인출한 날짜는 2003. 5. 17.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을 포함한 공소사실 기재를 정정하였다.

주2) 위와 같다.

주3) 대환대출 방식으로 처리되는 등 실제 금원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5 기재 부정대출은 다른 부정대출을 상환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상 처리에 불과하므로 다른 부정대출과는 그 행위 태양이 다르다고도 주장하나, 전산상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5 기재 부정대출일자로 처리된 2008. 3. 6. 무렵인 2008. 3. 11., 2008. 3. 18. 피고인 1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이, 2008. 3. 17., 피고인 5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이 각 이체된 점, 피고인 1이 위 각 부정대출 행위로써 금원을 인출함에 있어 대출의 외관 작출은 수단에 불과하였으므로, 반드시 전산상 대출일자와 실제 금원 인출일자가 일치할 필요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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