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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17가단5222170
구상금
주문

원고에게, 피고 B는 16,400,456원, 피고 C은 16,400,457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2017. 11.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자 지간이고, D는 피고 C의 처이다.

피고들과 D는 2012. 5. 15. 경 E 과 사이에 건물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과 집행 해제 1) E은 피고들과 D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들과 D에 대한 9,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2013. 3. 29. 피고들과 D 소유의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가압류결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카 단 1368, 이하 ‘ 이 사건 가압류결정’ 이라 한다) 을 받았다.

2) 피고들과 D는 피고 C을 선정 당사자로 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가압류 이의 신청(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카 단 2057) 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9. 10. 담보로 9,000만 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 C은 선정 당사자로서 2013. 10. 10.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E, 보험 가입금액 9,000만 원으로 하는 공탁보증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로부터 보증보험증권( 증권번호 F, 이하 ‘ 이 사건 보험증권’ 이라 한다) 을 발급 받아 이를 제출하고 이 사건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하였다.

다.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의 소 1) E은 2013. 4. 10. 피고들과 D를 상대로 하여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 2013가 합 7116( 본소), 2013가 합 13630( 반소)], 2014. 10. 8.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받았다.

2) 이에 불복하여 E이 항소하였는데[ 서울 고등법원 2014 나 56371( 본소), 2014 나 56388( 반소)], 2015. 8. 20. 항소심으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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