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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8 2015가합231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피고 D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 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1) 소외 Q 신용협동조합(이하 ‘Q신협’이라 한다

)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

)의 청주지역 재직자 및 그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들을 조합원으로 삼아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적금 수납, 조합원에 대한 대출 등을 목적으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이후 Q신협은 2008. 2. 26.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친 다음 그 명칭을 R(이하 ‘R’라 한다

)로 변경하였다. 2) 피고 C은 1996. 3.경부터 2008. 3. 26.경까지 Q신협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예(탁)금 입ㆍ출금 및 대출 등 여수신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8. 3. 27.부터 2015. 1. 31.까지 R의 과장으로서 R의 예(탁)금 입ㆍ출금 및 대출 등 여수신 업무를 담당하였다.

3) 피고 D은 피고 C의 남편으로서 2003년경부터 2008. 1.경까지 중국에서 밤을 수입하여 구워서 판매하는 사업체(상호명은 ‘S’, 2004년경부터 ‘T’라는 법인으로 변경)를 운영한 자이다. 4) 망 F(2017. 8. 17. 사망)은 1999. 3. 25.부터 2006. 3. 6.까지 Q신협의 이사장으로, 2006. 3. 6.부터 2008. 2. 26.까지 Q신협의 이사로 재직한 자로, 피고(선정당사자) G, 선정자 O, P는 망 F의 자녀들이다.

5) 피고 H는 1999. 3. 25.부터 2006. 3. 6.까지는 Q신협의 이사로, 2006. 3. 6.부터 Q신협의 해산일인 2008. 2. 26.까지는 Q신협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08. 3. 26.부터 2009. 12. 31.까지는 R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자이다. 6) 피고 I는 2010. 1. 1.부터 2013. 5. 22.까지 R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자이고, 피고 J은 2013. 5. 23.부터 2015. 2. 말경까지 R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자이다.

7 피고 K, 피고 L은 2007. 3. 1.부터 Q신협의 해산일인 2008. 3. 26.까지 Q신협의 감사로, 2008. 3. 26.부터 2009. 12. 31.까지로 R의 감사로 재직한 자이고, 피고 M은 201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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