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43,000,000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1. 1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시장 개설자로서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소기업협동조합이고, 피고 C은 1990. 3. 4.부터 2002. 2. 28.경까지 원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06. 1. 20.경부터 위 E의 E관리운영위원회의 대표자로서 위 E의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피고 B은 2002. 3. 1.경부터 2011. 1.경까지 원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들의 횡령 1) 피고들은 2006. 2. 24.경 법무법인 케이씨엘에게 피고들 개인의 업무상 횡령 사건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 1,000만 원을 원고의 재산에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06. 12. 12.경까지 사이에 피고들 개인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원고의 재산에서 임의로 지급하였고, 2006. 7. 26.경 이 사건 조합의 재산을 관리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변호사 F에게 피고들 개인의 형사고소 사건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 1,000만 원을 원고의 재산에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07. 11. 16.경까지 사이에 피고들 개인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원고의 재산에서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원고의 재산 합계 2억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들은 2008. 5. 28.경 변호사 G에게 피고들 개인의 업무상 배임 사건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 2,000만 원을 원고의 재산에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31.경까지 피고들 개인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합계 금 1억 300만 원을 원고의 재산에서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 B의 횡령 1) 피고 B은 2007. 1. 31.경과 2007. 12. 5.경 변호사 H에게 피고 B 개인의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 합계 2,000만 원을 원고의 재산에서 임의로 지급하여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 B은 2008. 8. 13.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