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3고단1059 사건의 순번 1, 2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월 및 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원심 판시 2013고단1059사건의 순번 1, 2의 각 죄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편취금액의 규모,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징역 3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원심 판시 2013고단1059사건의 순번 1, 2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많은 피해자들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기는 하나, 피해의 규모와 피고인에 대한 모든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이 부분 각 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판시 2013고단1059사건의 순번 1, 2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판시 2013고단1059사건의 순번 1, 2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원심 판시 2013고단1059사건의 순번 1, 2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판시 2013고단1059사건의 순번 1, 2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