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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노2396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제1 원심 판시 제1의 나.

항의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제1 내지 8번 기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벌금 100만 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제2 원심: 징역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제1 원심 법원은 제1 원심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제1 원심 판시 제1의 나.

항의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제1 내지 8번 기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제1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정하여 선고하였다.

제2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법원과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징역 6개월의 형을 정하여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항소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와 제2 원심 판시 각 죄는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나.

항의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제1 내지 8번 기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제1 원심판결 중 제1 원심 판시 제1의 나.항의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제1 내지 8번 기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제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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