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3.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2013고단1059 사건」의 순번 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3.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2013고단1059 사건」의 순번 1, 2의 각 죄에 관하여는 항소기각 판결을, 위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3월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 2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 판시의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2013고단1059 사건」의 순번 1, 2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는 그 경합범 처리가 누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란 앞부분에 '피고인은 2013.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2013고단1059 사건」의 순번 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3.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2013고단1059 사건」의 순번 1, 2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