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의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1, 2번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제 1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22에서 25번 부분) 1) 범죄 일람표 연번 22, 23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대부 업을 할 의사로 피해자 C으로부터 7,5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중 500만 원은 경비로 사용하고 7,000만 원을 U 등에게 송금하였으나 피고인도 U 등에게 속아 손해를 보는 바람에 피해자 C에게 원리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범죄 일람표 연번 24, 25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오락실 운영자금을 투자 받아 실제 게임기 구매대금으로 사용하고 오락실을 운영하였는데 오락실이 단속을 당하고 게임기가 압수되는 등으로 손해를 보는 바람에 피해자 C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판시 제 2의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1, 2번의 각 죄: 벌금 100만 원, 나머지 죄: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원심 판시 제 2의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1, 2번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의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1, 2번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한 부분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