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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8 2017노6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6 고단 4672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판시 2016 고단 467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시 2016 고단 4672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원심판결 중 판시 2016 고단 4672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위 나머지 각 죄 부분의 죄명 중 ‘ 범인 은닉교사 ’를 ‘ 범인도 피교사’ 로, 그 공 소사 실인 2017 고단 922의 제 2 항의 ‘ 이로써 피고인은 ( 중략) 은닉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 부분 중 ‘ 은닉하게 ’를 ‘ 도피하게’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판시 2016 고단 4672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판시 2016 고단 4672의 각 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음주 무면허 운전한 시간과 거리가 비교적 짧고, 그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원심 판시 전과 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 등으로 재판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90%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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