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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1 2018노836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2018고단32호』사건의 판시 제1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2018고단32호 사건의 판시 제1 죄: 징역 3월, 판시 나머지 죄: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2018고단32호』사건의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의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2018고단32호』사건의 판시 제1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43억 원을 편취한 동종 범행으로 원심 판시와 같이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면서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해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중 원심『2018고단32호』사건의 판시 제1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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