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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7 2017고정11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22:00 경 천안시 서 북구 C 아파트 109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38세) 가 가정에 소홀 하다는 이유로 “ 아이들도 안 자고 있는데 니가 먼저 자냐

” 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차고, “ 집 꼬라지 봐라. 개판이다.

애들 안 자고 있는데 엄마인 니가 잠을 자도 되냐

”며 식탁에 있던 필통, 빗 통, 화장품 등 물건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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