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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3.30 2016고정20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며, 피해자 C와 같은 마을에 사는 10촌 사 종간이다.

2016. 1. 16. 오후 경 창녕군 D 마을 회관 내에서 마을 주민 E 등 주민 9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와 F(G) 이 땅콩을 까고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의 옷에 티 껍데기가 묻어 혼자말로 “ 문 디 같이 손에 힘이 없어 이것도 안 떨어진다 ”라고 피해자의 말에 피고인은 잘못 알아 듣고 “ 내 문 디다.

내 문 디다

”, “야 이 미친년 아, 개 같은 년 아 니 꼴 라지는 개 꼬라지 같은 더러운 년” 이라고 계속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형법 제 312조 제 1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고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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