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4. 초순 01:0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8초소 경비실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70세)에게 “야. 이 개새끼야. 경비가 잠자는 게 어디 있냐. 초소를 제대로 안 지키고 뭐하는 거냐. 경비가 근무는 안 하고, 왜 불 꺼놓고 잠만 자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출입문을 두드려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5. 초순 01:00경 위 8초소 경비실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0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내밀면서 “죽여 버린다. 개새끼. 소새끼. 마지막 기회야. 너 죽여 버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가. 2012.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5. 03:00경 위 8초소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E(64세)이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씨발 놈아. 니가 경비냐 새끼야, 씨발 놈아, 개새끼야. 경비가 왜 그 따위로 하냐. 죽일 놈아.”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긁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안검 주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2.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0. 19:20경 위 8초소 경비실 앞 노상에서 아파트 주민인 F가 가져온 애완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F의 동생인 피해자 G(여, 25세)로부터 “술 드셨어요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가. 20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