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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21고단83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7. 4. 피해자 B( 여, 50세) 과 결혼하여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15. 23:0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아파트 E 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며칠 전 사망한 친정어머니 삼우제를 지내고 어머니 댁에서 하룻밤 자고 오겠다고

하자, “ 엄마도 없는 집에서 왜 자냐

”며 화를 내고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때릴 듯이 자신의 방에서 거칠게 나오는 것에 피해자가 문을 막아 서자 힘으로 문을 열어 제끼고, 물건을 던지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움직이지 못 하도록 양팔을 잡아 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20.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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