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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24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04:15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여인숙 5호에서 피해자 E(54세)과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로부터 “니가 여기서 왜 잠을 자냐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의 앞니 2개를 흔들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2쪽)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4. 27. 14:45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G’ 주점 앞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E과 마주치자 “마음에 안 드니까 H을 떠나라”고 말하고 오른 손날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8. 12:15경 인천 동구 송림로 145번길 9에 있는 송림4동 새마을금고 앞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저 새끼는 깡패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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