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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4.14 2017고정73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6. 15:15 경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술에 취하였음을 기화로 피해자 D(45 세) 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인 E 등 6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와 아파트 하자소송 관계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 야, 병신새끼야, 아파트가 개판이다, 니 가만 안 둔다, 빙신새끼, 잘해 라, 빙신새끼 보고 빙신새끼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이고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모욕의 점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 취하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1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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