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6. 17:02경 부천시 C 오피스텔 호에서 불법음란물사이트인 ‘D’의 E, F, G, H, I, J, K 게시판에 ‘L’라는 제목의 음란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음향 및 화상 또는 영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9. 20:5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이트의 게시판에 ‘M’라는 제목으로 속옷을 입고 있지 아니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채증자료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채증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