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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8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1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김포시 C에 있는 상호미상, 호실미상의 모텔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내연녀인 피해자 D(여, 39세)의 가슴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2. 3. 18.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건물 201호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사진 2장을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G에 게시하여 위 카페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2. 4. 7.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건물 201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H에 I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카페 게시판에 '얼굴 과감히 노출 ㅅㅍ 김포 '이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경로를 통해 다운받은 여성의 성기가 노출된 음란한 사진파일 2장을 게시하여 노출된 여성의 성기가 마치 위 피해자의 성기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음란한 화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013고단1425』 D은 1996.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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