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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468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4.경부터 2019. 7. 말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B빌딩 38층에서, ‘C’라는 음란물 사이트에 ‘D’, ‘E’, ‘F’ 등 게시판을 만들고, 그 게시판에 ‘G’이라는 제목의 성인 남녀가 성교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697개의 음란한 동영상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함)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4.경부터 2019. 7. 말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조건으로 위 C 사이트에 ‘H', ’I', 'J’, ‘K' 등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배너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자의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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