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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8 2018고단88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관련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1.경 시흥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B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F’이라는 제목의 성명불상의 여성들이 샤워실에서 알몸으로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1. 20.경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총 205건의 촬영물을 사후에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9.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G’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기를 드러낸 상태로 성행위를 하는 내용 등의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8. 1. 17.경부터 같은 해

4. 8.경까지 음란한 영상 총 131건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H 관련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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