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10. 11. 16:19경 경기 포천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인터넷 회선을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프로그램인 C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자가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4명이 하의를 벗고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D' 제목의 동영상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67개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함과 동시에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인터넷 회선으로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C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아동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E' 제목의 동영상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함과 동시에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인터넷 회선으로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C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여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