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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3 2019고단43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부터 2019. 2. 28.까지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음란물 사이트인 'B', ‘C’, ‘D’에 도박 사이트, 성인용품 사이트 등의 배너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비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4. 1.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에 ‘E(원본 URL : F)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촬영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5.까지 'B'에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62건의 촬영물을, ‘C’에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54건의 촬영물을, ‘D’에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37건의 촬영물 게시하는 등 합계 153건의 촬영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9. 1. 29.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에 ‘G’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위 ‘B’에 90,484건의 음란물을, ‘C’에 941건의 음란물을, ‘D'에 1,098건의 음란물을 각 게시하는 등 합계 92,523건의 음란물이 포함된 영상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회신

1.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1. 음란사이트 B 등 관련 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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