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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0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양 시행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2013. 12.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5. 경 성남 분당구 D 건물 125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F에게 “ 서울 송파구 G 블럭 오피스텔 720 세대 및 상가 분양권을 좋은 조건으로 줄 테니 조합원들에게 줄 분양 보증 공탁금 5,000만 원을 대여해 주면 2개월 내로 변제하고,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블럭에 대한 시행권을 취득하지 못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이사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13. 경 분양 보증 공탁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해 자의 공동투자 자인 주식회사 H의 농협계좌 (I )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J)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1.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28.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F으로부터 제 1 항 기재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 받게 되자 F에게 “ 내가 이번에는 K 블럭의 분양 대행업무도 맡게 되었다, 2개월 내로 앞서 받은 공탁금 5,000만 원을 모두 반환하고, K 블럭의 오피스텔 및 상가 분양 대행권을 주고 상가 수수료는 0.5% 더 올려서 줄 테니, 공탁금 조로 5,000만 원을 대여해 달라, 2014. 2. 26.까지 K 블럭의 토지 계약금을 모두 납입하고, 2014. 3. 28. 까지는 모든 계약사항을 이행 완료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 블럭의 시행권을 취득하기 위한 토지 계약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시행권 취득이 곤란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분양 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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