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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217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시 양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부사장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타인에게 오피스텔 분양 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 개 명전 G)에게 분양 대행권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4. 초순 일자 불상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 창원시 성산구 H 부지에 건축하는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E에서 맡아 하게 되었다.

부지 확보도 다 되었으며 바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분양 대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선 5,000만 원을 공탁해 주면 위 오피스텔 분양 대행권을 주겠고, 받은 돈은 분양이 개시된 이후인 2015. 7. 31.까지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부지와 관련하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와의 사이에서 토지신탁계약을 협상하는 단계에 있었으나 시공사 선정에 대한 이견으로 토지 주들 로부터 사업 부지를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였고, 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를 통한 금융권 자금조달 여부도 확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라

예정대로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밀린 사무실 임대료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약정한 바와 같이 분양 대행권을 주거나 약정 기일까지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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