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던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2015 고단 2363』 피고인은 2007. 11. 21. 15:00 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자리에 신 동아건설에서 주상 복합아파트를 건설하는데 F에서 I로부터 I 산하 J 대외협력국장인 K와 같이 분양권을 받게 되었는데 I에 급히 지급할 5억 원이 필요하다.
부족한 2억 원을 빌려 주면 2008. 5. 21.까지 분양 대행 용역을 하게 되었을 경우 원금 2억 원과 보수 3억 원 합계 5억 원을 지급하고, 실패하였을 경우 원금 2억 원과 은행 이자에 준하는 이자를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신동아 건설에서 주상 복합아파트를 짓기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K와 같이 I로부터 분양권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자기앞 수표 1,000만 원 권 20매 총 2억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4837』 피고인은 2008. 1. 31. 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I 회관 자리에 주상 복합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인데 공탁금 5,000만 원을 주면 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I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 대행권을 넘겨받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즉석에서 피해자와 분양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H에 있던
I 회관 자리에 주상 복합아파트를 건설하여도 I로부터 그 분양 대행권을 받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분양 대행 공탁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분양권 수주를 위한 비용이 아닌 피고인이 운영한 위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