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7. 서울 서초구 B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서울 구로구 E 오피스텔 220 세대 공사가 시공사의 부도로 중단되어 있는데 내가 인수하여 2008. 8. 31.부터 시행할 예정이므로 분양 대행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
만약 인수를 하지 못하더라도 약정금은 모두 반환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2008. 7. 경 다른 사람들 피고인은 ‘F, G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건물의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며 2008. 7. 15. 경 각 1,500만 원을 받은 건 ’으로 인해 사기죄로 기소되어 다른 사기 사건과 함께 판시 기재와 같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기도 하였다.
과 사이에 이미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오피스텔 분양 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D 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자기앞 수표, 분양 대행 약정서 사본,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