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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20 2017고단20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7. 16: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 대역 4번 출구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전국에서 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또한 분양사업 시행권을 인수 중이다.

분양사업 수익이 확실한 곳이 서울시 중구 ‘C ’를 비롯하여 서울시 강동구 D 주상 복합 신축사업, 경기도 용인시 E 아파트 신축사업, 서울시 서초구 F 아파트 신축사업 등 총 4군데가 있다.

내가 대표로 있는 G이 많은 사업을 시행하는 큰 회사이고 사업 진행능력이 있으니 믿어도 되고, 공탁금 3억 원을 주면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

"라고 말하며 총 20 곳의 현장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언급했던 사업들은 G 및 이에 소속된 H 주식회사와 전혀 상관이 없었고, 현재까지 위 4 곳 중 소유권이나 분양 권한을 취득한 곳도 없으며, 피고인 운영의 H 주식회사는 2016. 3. 7. 당시 자본 잠식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전혀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다른 곳으로부터 사업 진행 자금 전액을 대출 받지 않으면 분양사업 시행권을 취득할 능력이 없었고, 결국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출 주선비용 및 피고인 본인의 급여 등으로 모두 사용한 후 현재까지 다른 곳으로부터 투자 받지 못하는 등 피고인에게는 피해 자로부터 분양 대행권 공탁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 대행 사업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 2016. 3. 9. 8,100만 원, 2016. 3. 11. 1,9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의 계좌로 교부 받는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계약금 및 공탁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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