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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5고합10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 고합 1097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2016 고합 55 사건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4. 1. 23. 확정되었다.

『2015 고합 1097』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소재 주택건설 시행 업 등을 주로 하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H을 시행사로 내세워 구미시 I 소재 쇼핑몰 신축 및 분양 사업( 이른바 ‘ 구미시 J Project’, 이하 ‘ 구미 시행 사업’ 이라 한다) 을 진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8. 21. 경 경북 구미시 K 소재 L 건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 경북 구미시 N 도로 일대에 상가를 건축할 예정(‘ 구미 시행 사업’) 인데, 그 대지 안에 여관을 매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 구미 시행 사업’ 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M에게 약정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그 무렵 3,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9. 5. 경 충남 천안시 O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P으로 하여금 피해자 Q에게 ‘ 경북 구미시 I 상가 신축사업(‘ 구미 시행 사업’) 시행권이 있으니, 상가 광고 대행권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고, Q 와 12억 원 상당의 광고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 구미 시행 사업’ 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Q에게 약정대로 상가 광고 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Q로부터 2008. 9. 5. 경 위 용역계약의 공탁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9. 2. 경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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