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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6 2019나31201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부지를 1/2로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도로부지를 I에게 매도한 것은 이행거절이라고 주장한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에 있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이른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 시의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바,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외에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거절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3,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부지의 절반을 공유하게 한다’라고 기재한 사실, 이 사건 도로부지는 이 사건 공장용지와 그 인접토지의 진입로로 사용되는 토지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부지를 I에게 매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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