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12.22 2017다272516
손해배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에서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이른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 시의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바,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외에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거절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과 판단누락 등의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