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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8 2017다2561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에서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이른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시의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매우 완화되어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이외에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인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거절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06. 5. 29. 구두로 체결된 것으로서 당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잔금지급시기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었는데, 그 후로 약 9년의 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피고가 14일 이내로 잔금 2억 2,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원고는 잔금 준비를 위하여 기한을 더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들어 원고가 잔금지급을 명백히 거절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원고가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피고에게 잔금지급기한의 연장을 요청하거나 계좌 송금이나 우편환 등으로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의 이행최고에 대하여 기한을 더 요구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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