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에서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이른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시의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매우 완화되어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이외에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인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거절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2971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06. 5. 29. 구두로 체결된 것으로서 당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잔금지급시기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었는데, 그 후로 약 9년의 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피고가 14일 이내로 잔금 2억 2,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원고는 잔금 준비를 위하여 기한을 더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들어 원고가 잔금지급을 명백히 거절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원고가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피고에게 잔금지급기한의 연장을 요청하거나 계좌 송금이나 우편환 등으로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의 이행최고에 대하여 기한을 더 요구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