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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3. 24. 선고 2010두702 판결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므로 증여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5888 (2009.12.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2048 (2008.09.26)

제목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므로 증여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 명의의 자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었고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관리 및 수익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하면서 그 형식만을 명의신탁해지 또는 대물변제로 한 것임

사건

2010두702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중간확인원고),상고인

○○원

피고(중간확인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09. 12. 4. 선고 2009누5888 판결

판결선고

2011. 3. 24.

주문

중간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중간확인의 소로 인한 소송비용 및 상고비용은 모두 원고(중간확인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중간확인의 소에 관한 판단

중간확인의 소는 소송 계속 중 본래의 청구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때 그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말하므로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까지만 할 수 있고, 상고심에서는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에 병합하여 제기한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그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① 유AA이 1966년경 자신의 비용으로 ○○ ○○구 ○○동 84, 85-2 등 토지를 매입하여 그 무렵 ◇◇회관의 건립을 추진하기도 하였으나, 원고(중간확인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그 무렵부터 유AA이 출연한 자금을 관리하고 부동산을 매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유AA이 매입한 토지 및 ◇◇회관 신축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한 자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 원고가 이를 관리ㆍ수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② 원고가 학술ㆍ문화사업 등의 활동을 하여 온 것 외에 오랫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그 관리ㆍ처분ㆍ수익 등에 관한 의사결정 및 결산 등의 활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는 점, ③ 유AA이 1966년경 ○○ ○○구 ○○동 토지를 매입한 후 ◇◇회관 건립을 추진하였다고는 하나 이 사건 제18부동산 지상에 실제로 ◇◇회관이 건축이 된 것은 1997년에 이르러서이고, 이 사건 제1 내지 14부동산에 원고가 주장하는 연수원, ◇◇기념도서관이 건립되거나 그 건립이 추진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제19부동산이 원고 주장과 같이 초빙학자 등을 위한 숙소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자금을 보유ㆍ운용하였다는 취지로 제시하는 진BB 등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등은 유AA과 그 가족들(이 사건 전 소유자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일 뿐이고 이를 근거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위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유AA을 비롯한 이 사건 전 소유자들이 소유하다가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면서 그 형식만을 명의신탁해지 또는 대물변제로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경험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명의신탁 및 증여에 관한 판례위반, 헌법 제9조, 제23조 위반, 민법 제554조, 제555조 위반, 사적자치의 원칙 위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고, 또한 원고와 유AA, 진BB, 유CC, 유DD 등 사이에 선고된 민사판결이나 유AA, 유CC, 진BB과 △△세무서장 사이에 선고된 행정판결의 기판력이 당사자 등을 달리하는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중간확인의 소로 인한 소송비용 및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모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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