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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2. 04. 선고 2009누5888 판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이 실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6985 (2009.01.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2048 (2008.09.26)

제목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이 실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아 개인에서 비영리법인에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당해 등기전 비영리법인의 결산서에 부동산이 등재되어 있지 않고, 당해 부동산을 수익하지도 않았으며, 비영리법인을 상기 개인이 지배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지로 증여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43,884,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유☆☆이 중심이 되어 ★★사상과 관련한 학술ㆍ문화 활동 등을 위하여 결성된 비영리 목적의 법인격 없는 단체이다.

나. 원고는 별지 과세일람표 기재 각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 고, 개별적으로는 '이 사건 제1부동산' 내지 '이 사건 제19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 여 같은 일람표의 '전소유자(증여자)' 열 기재 각 소유자들(다음부터 '이 사건 전 소유자들'이라고 한다)로부터 같은 일람표의 '접수일'과 '등기원인' 열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전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07. 5. 7. 원고에게 이에 대한 증여세 합계 743,884,0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9호증, 을 제20호증의 1, 2, 5 내지 1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1) 원고는 1969. 3. 19.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술단체로 등록되기 전인 1965년경부터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성립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유☆☆은 1966. 11.경 원고의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4,000만 원을 원고에게 증여하여 서울 ▼▼구 ○○동 84, 85-2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그 후 ★★회관 건축 자금 3,000만 원, ★★사당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서울 도봉구 창동 189-1 임야 매입비용 3,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1966년부터 1969년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2) 그런데 ★★회관 신축사업이 위 ○○동 토지에 대한 재개발사업으로 중단되고, ★★사당 건립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문제로 불가능하게 되자, 원고는 위 ○○동 토지의 임대수익, 유☆☆이 증여한 자금을 운용한 수익금 등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입하면서(다만, 이 사건 제15 내지 17 부동산은 위 ○○동 토지에 대한 재개발사업 의 결과로 분양받은 것임), 편의상 이 사건 전 소유자들에게 명의 신탁하여 두었다. 그러다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즈음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전 소 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명의신탁 해지 등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 해지 등을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실질에 있어서도 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하여 등기명의가 실 소유자인 원고에게 환원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전 소유자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은 아니므로, 증여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 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3, 갑 제8호증, 갑 제16호증의 1, 갑 제23호증의 7, 9, 갑 제66호증의 1 내지 3, 갑 제69, 70호증, 을 제14, 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5,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내지 9, 을 제20호증의 1, 2, 5 내지 1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69. 3. 19. 문화공보부에 학술단체로 등록된 비법인 단체인데 그 설립 및 활동을 유☆☆이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실, ② 유☆☆은 1966. 12.경 서울 ▼▼구 ○○동 84, 85-2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매입하였고, 1969년경 위 토지 등 지상에 ★★회관 신축을 추진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 건축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사실, ③ 그 후 위 토지 일대에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자 유☆☆은 1986. 8. 2.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이 사건 제15, 16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④ 유☆☆은 1986. 4. 12. 이 사건 제15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제15 내지 18부동산 등을 임대하는 사업을 하다가 1995. 11. 3. 원고의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6. 9. 30. 자신의 임대사업은 폐업하였는데, 1986년부터 1991년 말까지 위 건물의 임대수입을 합한 금액은 83,374,256원 가량이었던 사실, ⑤ 이 사건 전 소유자들은 1967년부터 1994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그들은 모두 유☆☆과 그 처인 진●●, 그 아들인 유◎◎, 유����(그 사망으로 유△△이 상속함), 유◇◇, 딸인 유◆◆ 등인 사실, ⑥ 원고는 실질적인 설립ㆍ운영자인 유☆☆ 외에도 진●●이 재정이사, 그의 사위인 이□□이 법제이사, 유◆◆이 총무이사, 그의 며느리인 오■■이 홍보이사, 그의 외손녀인 유승희가 편집부장직을 맡고 있으며, 유◇◇이 현재 상임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등 거의 모든 임원이유☆☆의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⑦ 원고는 1996년부터 유◇◇에게 연 36,000,000원, 유◆◆에게 연18,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2001년부터는 유☆☆에게 연36,000,000원, 오■■에게 연18,000,000원, 유승희에게 12,000,000원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여 온 사실, ⑧ 원고는 1994. 12. 30. 유☆☆ 진●●, 유◎◎, 유△△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4가합116940호 로 이 사건 제1 내지 18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6. 4. 17. 유☆☆ 등의 자백 및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00년경 유◆◆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07}합98913호로 이 사건 제 19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유◆◆의 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사실, ⑨ 원고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결산서에 의하면, 1995년(제1기)부터 2000년(제6기)까지 재무구조현황상 재산이 거의 없는 사실, ⑩ 유☆☆은 1996년 서울 강남구 ▲▲동 소재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도한 후 ▽▽세무서장이 이 사건 제19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유☆☆ 또는 동일 세대 가족의 소유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이 사건 제19부동산은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서울행정법원 2001구50230),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3누6995), 상고심(대법원 2004두2936)을 거쳐 위 주장을 배척 하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3)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위에서 든 각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유☆☆은 1966년경 자신의 비용으로 서울 ▼▼구 ○○동 84, 85-2 등 토지를 매입하고 그 무렵 ★★회관의 건립을 추진하기도 하였으나, 원고가 그 무렵부터 독립한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유☆☆이 출연한 자금을 관리하고 부동산을 매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유☆☆이 매입한 토지 및 ★★회관 신축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했다는 자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 원고가 이를 관리ㆍ수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② 원고가 학술ㆍ문화사업 등의 활동을 하여 온 것 외에 오랫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그 관리ㆍ처분ㆍ수익 등에 관한 의사결정 및 결산 등의 활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는 점, ③ 유☆☆이 1966년경 서울 ▼▼구 ○○동 토지를 매입한 후 ★★회관 건립을 추진하였다고는 하나 실제로 이 사건 제18부동산 지상에 ★★회관이 건축이 된 것은 1997년에 이르러서이고, 이 사건 제1 내지 14부동산에 원고가 주장하는 연수원, ★★ 기념도서관이 건립되거나 그 건립이 추진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제 19부동산이 원고 주장과 같이 초빙학자 등을 위한 숙소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자금을 보유ㆍ운용하였다는 취지로 제시하는 진●● 등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등은 유☆☆과 그 가족들(즉, 이 사건 전 소유자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일 뿐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근거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위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유☆☆을 비롯한 이 사건 전 소유자들이 소유하다가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면서 그 형식만을 명의신탁해지 또는 대물변제로 한 것임이 추인된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50, 60, 7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유☆☆은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던 1986. 10. 7. 이 사건 제15부동산에 관하여 '★★문화원 이사장 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제18부동산을 이전등기하기 전부터 위 부동산 지상에 자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7. 2.경 ★★회관 건물을 신축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전부터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원고와 유☆☆ 등 사이에 선고된 민사판결의 기판력이 당사자 등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까지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유☆☆ 등의 관계와 위 민사판결이 자백 또는 의제자백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명의신탁사실이 이 사건의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3, 14호증, 갑 제 17호증의 2, 3, 갑 제 18호증의 1, 2, 갑 제 19, 38, 39, 42, 46, 48, 50, 60, 61, 62, 6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언 유☆☆의 증언은 위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이 를 믿기 어렵거나, 위 추인되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5)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증여에 의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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