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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22 2017누418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중간확인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중간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중간확인의 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중간확인의 소에 대한 판단 중간확인의 소는 소송계속 중 본래의 청구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때 그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말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중간확인의 소는 원고가 이 사건 본소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관계의 증명 여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거나 제1심판결의 판결이유가 부당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달라는 것일 뿐, 이 사건 본소 청구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중간확인의 소를 포함한 이 사건 각 중간확인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이 사건 본소 청구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중간확인의 소를 제외한 나머지 각 중간확인의 소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중간확인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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