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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09 2013나52356
약정불성립 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중간확인원고)의 중간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중간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중간확인의 소는 소송 계속 중 본래의 소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 그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이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로 청구하는 내용은 사실에 관한 주장이거나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주장으로서 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본소 청구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도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본소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중간확인의 소는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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