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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5.18 2017누65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중간확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중간확인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라.

항 부분(제1심판결문 제6쪽 제5행부터 제1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중간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중간확인의 소는 소송계속 중 본래의 청구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해당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원고가 중간확인의 소로 구하는 청구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세무조사를 기초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이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본소청구에서 판단해야 할 본래의 청구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원인이 되는 위법성의 존부 그 자체에 대한 것일 뿐(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처분의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다

, 본래의 청구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가 본래의 청구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중간확인의 소로서는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가 본래의 청구와 독립된 항고소송인 무효확인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가 본래의 청구인 과세처분 취소소송과는 독립된 별개의 항고소송인 무효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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