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4고단930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범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3, 4 범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308]

1. 횡령 피고인은 2014.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인바, 2014. 9. 29.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중고차매매단지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 소유인 I 그랜드 스타렉스 중고자동차를 매매대금 1,600만 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4. 9. 30.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4. 10. 1.경 잔금 명목으로 1,5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0. 1.경 1,580만 원 상당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1651]

2. 횡령 피고인은 2014. 12. 3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215길 48에 있는 주공 3단지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K에게 “친구가 광택업체를 오픈하였는데 사은 행사로 무료 광택, 실내클리닝을 해서 2015. 1. 10.까지 갖다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L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M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M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6만 원 상당의 위 승합차를 건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3644]

3. 사기 피고인은 2015. 2. 26. 오후경 인천 서구 N건물 48호 O 사무실에서 피해자 P의 Q 그랜져 차량을 1,200만 원에 매매알선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으로 당일 100만 원을 지불하고, 2015. 3. 7. 10:00경 피해자 직원 R에게 전화로 “휀다 수리를 해야 하니 임시 출고를 해 달라. 손님으로부터 잔금 1,100만 원을 받아 오늘 오후 5시 30분까지 잔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가 2,000만 원, 대부업체 채무가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