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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4 2014고단8052 (1)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22』( 피고인 B)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중고 자동차 매매 업을 하였던 사람인바, 자동차 매매 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주는 일을 하였으며, 2012. 7. 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담보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위 돈을 빌려 주고 자동차를 담보로 건네받아 위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 및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어 담보로 제공하여 왔다.

1. 그 랜 져 승용차 횡령 피고인은 2012. 8. 31. 경 부산 수영구 F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G’ 골프 연습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1,400만원을 빌리면서 양도 담보로 제공한 H 그 랜 져 승용차를 렌트로 이용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다시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0.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1,0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횡령 피고인은 2013. 9. 5. 위 ‘G’ 골프 연습장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면서 양도 담보로 제공한 I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렌트로 이용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다시 위 승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2. 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동 소재 동대문 경찰서 인근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1,2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1,500만 원 상당의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횡령하였다.

3. K5 승용 차 횡령 피고인은 2012. 11. 17. 경 위 ‘G’ 골프 연습장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면서 양도 담보로 제공한 J 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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