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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2.20 2016고단114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경부터 2016. 9.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C대리점에서 자동차영업 및 판매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D으로부터 받은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5. 9. 18. 위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D에게 K5 승용차를 판매하고 그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000만 원, 2015. 9. 19.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2,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9. 18. 1,000만 원 및 2015. 9. 21. 1,000만 원, 총 2,0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F에게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2. G로부터 받은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6. 8. 8. 위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G에게 카니발 승합차를 판매하고 그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다른 차량 계약자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36,775,71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8. 중순경 34,398,000원을 H의 차량결제대금으로 사용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3. J으로부터 받은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6. 8. 11. 위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J에게 K7 승용차를 판매하고 그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14,860,490원을 제1항의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8. 17.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미영에게 5,230,8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593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8.말경까지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위 14,860,49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4. K로부터 받은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6. 9. 5. 위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K에게 K7 승용차를 판매하고 차량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만 원, 20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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