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8.11 2014고단41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피고인 A는 2010. 2. 11.자 단기상용(C2)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중이며, 피고인 B는 2014. 2. 12.자 단기상용(C3)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중이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3. 10. 01:30경 피고인 A가 운전하는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고물상에 이르러 고물상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와 구리전선이 담긴 자루 3개를 들고 나와 위 승합차에 싣고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4. 5. 26. 02:09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G’ 고물상에 이르러 고물상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자루 2개에 동파이프를 담고 그곳에 있던 신주가 담긴 자루 3개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52,000원 상당의 동파이프와 신주를 가지고 나와 위 승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3. 10. 01:30경 이천시 경충대로 2700번길 15-6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E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6. 02:09경 이천시 경충대로 2700번길 15-6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E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면허대장조회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종합), 수사보고(차량특정)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