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532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2. 1.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병점고가도로 밑에서 피해자 C에게 9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채권의 담보로 그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받은 위 승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2. 5.경 E에게 양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3. 5.경 화성시 G에 있는 H고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F에게 8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채권의 담보로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I 렉서스 승용차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받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3. 10.경 J에게 양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