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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532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2. 1.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병점고가도로 밑에서 피해자 C에게 9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채권의 담보로 그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받은 위 승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2. 5.경 E에게 양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3. 5.경 화성시 G에 있는 H고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F에게 8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채권의 담보로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I 렉서스 승용차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받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3. 10.경 J에게 양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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