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09.2.27. 선고 2008고단745 판결
횡령
사건
2008고단745 횡령
피고인
A
검사
곽금희
변호인
변호사 류수길(국선)
판결선고
2009. 2.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경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245만원 상당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자동차를 피해자의 자녀 통학과 피고인의 개인 업무에 사용하다가 2007. 10.경까지 반환하는 조건으로 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합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2007. 10.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위 승합자동차를 자신의 채권자인 E에게 마음대로 차용금 채무 담보 명목으로 건네주어 위 승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일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범행방법, 피해액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강우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