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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23423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31.부터 2018. 3.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종로구 C 지상 건물 지하1, 2층을 임차하고자 하였는데, 먼저 계약을 한 D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돈을 보내라는 위 건물 관리소장인 피고의 말에 따라 2013. 2. 1. D 명의 은행계좌로 33,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원고에게 계약금 4,000,000원 및 중도금 24,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그 후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는 2013. 8. 8. 원고에게 ‘중도금 24,000,000원 및 권리금 8,000,000원 합계 32,000,000원을 2013. 8. 30.까지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5호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을 2013. 8. 30.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위 갑 제5호증 현금보관증), 이에 따라 원고에게 3,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다음날인 2013. 8.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3. 6.까지는 민법상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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