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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07 2017가단3669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1002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자매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돈을 갚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4. 12. 15.경부터 2006. 1. 3.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1억 원가량의 돈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06. 1. 6.경 ‘1억 원을 보관하고 있고, 피고와 피고의 남편 C이 요구하면 언제라도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현금보관증(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하고,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하기로 한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에 원고와 원고의 남편 D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와 D를 상대로 이 사건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은 2013. 11. 20. “원고와 D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3. 9. 6.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월 150만 원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2013차699),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D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17. 5. 16. 원고가 권한 없이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D의 인장을 날인하였다고 판단하여'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2016가단35426),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무에 대한 변제로 지급한 내역은 별지 지급내역(을 제5호증) 순번 3번 이하의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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