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7.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평택시 D, E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286,4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100,000,000원으로, 중도금 없이 잔금을 186,400,000원으로 정하였고,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1. 잔금은 토목공사 완료 후 소유권이전시 동시이행한다.
2. 토목공사를 2009. 11. 말까지 완료하여 준다.
3. 토목공사 완료 후 지정인에게 토지거래를 득한 후 이전에 관한 일체 서류를 제공한다.
나. 원고는 2009. 10. 7. 소외 회사에게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0. 7.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계약금 100,000,000원에 관하여 투자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투자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상토지:평택시 D, E
2. 토지면적:2필지 합계 358평(도로지분 포함)
3. 투자금:100,000,000원
4. 투자기간:투자일부터 24개월 이내
5. 투자조건 ① 상기 토지를 매각할 경우 평당 8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투자수익금으로 한다.
② 투자수익금(평당 800,000원 초과분)의 25%를 세금으로 공제한 후 투자자(A 외 1인)에게 지급한다.
③ 상기 투자수익금에 대한 일체의 세금은 소외 회사가 신고 및 납입한다. 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2009. 10. 7. 원고에게 ‘피고가 100,000,000원을 보관하고 있으며 소지인의 요구가 있을시 언제라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F로 강제경매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