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00만...
이유
1. 기초 사실
가. 3,300만 원 송금과 현금보관증 수령 1) 원고는 서울 종로구 C 지상 E빌딩 지하1, 2층을 임차하고자 하였는데, 빌딩 관리소장인 피고가 ‘먼저 계약이 되어 있는 D에게 돈을 보내주어야 한다’고 말하여 그에 따라 2013. 2. 1. D 명의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400만 원과 중도금 2,4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2, 3호증)을 피고 명의로 작성ㆍ교부하였다
나. 임대차계약 체결과 계약파기 1) 원고는 2013. 4. 17. F 소유의 위 가.1)항 기재 E빌딩 지하 1, 2층에 대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50만 원, 기간 2013. 4. 17.부터 2년간으로 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3,000만 원은 2013. 4. 30.에, 잔금 6,000만 원은 2013. 5. 27.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임대인인 F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이후 평당 관리비 문제와 중도금 미지급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파기되면서 원고는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다. 현금보관증 교부 피고는 2013. 8. 8. 원고에게 ‘중도금 2,400만 원과 권리금 800만 원 합계 3,200만 원을 2013. 8. 30.까지 반환할 것을 약속하며, 약속을 지키지 못할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갑 제5호증)을 작성ㆍ교부하였다. 라. 사기죄 유죄 확정판결 피고가 위 현금보관증 각서 내용대로 돈을 돌려주지 않자 원고는 2017. 8.경 피고를 상대로 형사고소하였다. 피고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8. 7. 2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151 . 피고인은 2013.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