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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7가합51503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4,837,483원 및 그 중 94,491,053원에 대하여는 2013. 11. 15.부터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 6월경 피고 C 및 E, F에게 서울 강남구 G 지하1~3층 소재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전대하여 주었고, 2012년 9월경에는 피고 C 및 E, F에게 위 전대차를 대신하여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포함한 영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종전 영업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전대 및 영업권 양도 당시 이 사건 점포의 영업허가 명의를 F의 여자친구인 H의 명의로 변경하여 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 C 및 E, F은 2013년 1~2월경 종전 영업권양도계약을 해제하였다.

다. 원고는 다시 2013. 6. 24.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 및 영업허가 명의를 포함한 영업권을 대금 1,00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점포는 위 계약체결시 인도하고 계약금 300,000,000원은 위 계약체결시, 중도금 200,000,000원은 2013. 7. 26., 잔금 500,000,000원은 위 중도금 지급기일 이후 매월 40,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받되 매월 2.5%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하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영업허가 명의는 피고들 중 1인 명의로 변경하여 나이트클럽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되 위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1인을 영업허가의 공동명의인으로 등재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24. 피고들로부터 계약금 300,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고, 피고 D은 2013. 8. 29.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영업허가 명의가 H에서 피고 D으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중도금 중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영업권 양도대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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