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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19 2018가합1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299,4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C은 2016. 7. 12.경 D으로부터 “E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주택부지 조성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다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실제 공사진행은 피고가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주택부지 조성공사를 진행하여 2016년 9월 말경 완공하였다.

C은 2016. 9. 30. 주식회사 아원디앤씨로부터 “F 공사”(이하 ‘이 사건 F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가 2016. 11. 3. 위 공사의 도급인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위 공사도급계약을 주식회사 아원디앤씨로부터 C이 직접 승계하기로 하는 공사도급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4. 8. 원고에게 '212,998,749원을 2014. 7. 8.까지 반환하겠다

'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의 2)을 작성하여 주었다가, 2015. 3. 18. 원고와 사이에 “피고는 2015. 3. 31.까지 원고에게 160,299,486원을 반환하겠다. 채무자: 피고, 채권자: 원고.”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금보관증(갑 제2호증)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법인카드대금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대여하여 주면 공사를 완료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C의 법인카드를 교부해 주는 등 2011년 2월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 합계 212,998,749원을 대여하였다.

이후 피고가 위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2015. 3. 18.기준으로 160,299,486원의 대여금이 남았다.

또한 피고는 2016. 4. 9.부터 2016. 11. 26.까지 C의 법인카드로 합계 64,885,426원을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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